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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건축자산 기초조사 실효성 제고방안
이민경 부연구위원 이종민 부연구위원 김해리 부연구위원
  • No.51
  • 2017.12.31
  • 조회수 710171
요약
  • 「한옥등건축자산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전 및 활용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건축자산 정보체계 구축의 현행화 방안 마련 필요성 증대
  • 법률 시행 이후 현재까지 14개 광역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건축자산 기초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3개 광역지자체와 2개 기초지자체에 불과하여 실제 그 추진 실적은 미비한 실정임
  • 이는 현재 건축자산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조사대상 선정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며,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광역지자체 단위에서 전역에 걸쳐 조사를 수행해야 하는 부담과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한 건축자산 기초조사가 수행되기 어려운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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