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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농어촌의 경관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 No.76
  • 작성일 2013.10.28
  • 조회수 1833
  • 차주영 부연구위원
  • 이상민

요약

·
국토면적상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경관 향상은 농어민 삶의 질 향상과 국토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이를 위해 부처별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

 

· 그러나 현행 농어촌의 경관관리는 관광유치를 위한 단위사업 위주로 이루어져 계획수립-사업추진-유지관리를 모두 포함하는 종합적인 경관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임

 

· 국토관리 차원에서 농어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경관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과 실행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정책제안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개정하고, 이를 「경관법」에 근거한 경관게획으로 대신함

 

· 농어촌 특성을 고려하여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 수립지침을 보완하고, 타법에 의한 경관계획 수립시 준용

 

· 「국계법」에 농촌지구(가칭)를 신설하여 농어촌 특성을 고려한 관리대상을 세분화하고 용도 및 건축물 허가 기준 구체화

 

· 「국계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지침, 「경관법」에 의한 경관심의 및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경관영향협의 등에서 활용하는 심의기준을 농어촌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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