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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건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건축물 용도 분류체계 개선 방안

  • No.230
  • 작성일 2021.05.30
  • 조회수 11412
  • 김은희 연구위원
  • 오민정 연구원

요약

•인구·사회·경제구조의 변화로 건축물 공간이용 방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건축물 및 용도변경 사례도 증가하는 등 건축물 용도 관련 이슈 부각

•현행 건축물 용도분류 체계는 「건축법」 운영 목적에 상응하는 용도 분류의 원칙이 모호하고 각 용도별 개념 정의가 부재하여 건축물 용도 현안을 수용하기에 한계

•또한 현행 용도 분류체계로 규정하기 모호한 건축물의 경우 허가권자의 유권해석에 따라 용도가 결정되는 사례가 많아 건축기준 적용의 정확성 문제도 제기

•이에 건축환경 변화를 탄력적으로 수용하면서 동시에 일관성 있는 건축기준 집행 수단으로서 건축물 용도 분류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함

정책제안

•(단기 과제) 현행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29개 용도에 ‘준주택’을 신설하고, 자동차 관련 시설 세부용도로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추가하며 ‘무도장’,‘무도학원’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동시설로 정정하는 등 건축물 이용 수요를 반영하여 건축물 용도를 추가·삭제 또는 변경함

•(중장기 과제) 건축물 이용목적, 사용자 행태에 따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3호 ‘건축물의 용도’ 정의를 개정하며, 「건축법」 제2조 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 1]에 따른 ‘용도(29개)’ 및 ‘세부용도(134개)’는 ‘용도(대분류 9개)’와 ‘주용도(중분류 30개)’, ‘세부용도(소분류 134개)’, 세부용도 ‘예시’ 체계로 개편하고 주용도와 각 세부용도의 개념을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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