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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대규모 재난에 따른 이재민의 임시주거시설 사례 -미국과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 No.257
  • 작성일 2022.12.12
  • 조회수 127414
  • 박유나 연구원
  • 염철호 선임연구위원
  • 강현미 부연구위원

국내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유형이 변화하고 피해 규모도 커지면서 임시주거시설에 장기간 거주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공급되고 있는 임시주거시설의 경우, 단기 구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민과 지역사회의 후유증이 증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임시주거시설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대규모 재난을 경험한 해외 사례를 통해 단순 수용이 아닌, 이재민들의 생활을 반영한 거주 중심의 임시주거시설 계획 방향을 모색해 본다.

 

재난 규모의 증대와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거주 장기화

올해 4월 강원도 동해안에 발생한 산불로 주택을 포함한 건물 322동, 공공시설, 농기계 등이 소실되거나 피해를 입었고 118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박영서, 2022)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단숨에 잃었다. 산불로 생활공간이 피해를 입으면 그 복구기간이 길어 이재민들이 기존의 생활공간으로 돌아가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실제 2019년에 강원도 고성부터 인제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전소된 집은 1년이 넘게 복구가 되지 않아 약 7평 정도의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 거주하는 등 기존 12개월 거주보다 더 길게 생활하게 되는 경우가 지속되고 있다 (박진호, 2020).

 

 

재난으로 인한 임시주거시설 거주 장기화는 산불에 국한되지 않으며, 국내의 경우 그 가능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1년 차이로 발생한 경주 지진(2016년 9월)과 포항 지진(2017년 11 월)으로 시설 피해는 3만 6,000개소 이상, 이재민은 1,900명 넘게 발생하였다(행정안전부, 2017, p.7). 포항의 경우 지진으로 발생한 이재민들이 길게는 1,435일, 약 4년 만에 흥해 실내체육관에서 퇴소했으며, 그들이 살고 있던 한미장관맨션 재건축은 평균 9년 소요 예정으로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황영우, 2021).

또한 기후변화로 국내 강수 유형이 빈번한 국지성 호우로 변하면서 빈도는 낮아졌으나 한 번 내릴 때 기존 도시의 목표 강우량을 넘는 비가 내린다. 주택은 침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2011년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와 같은 복합 재난의 위험으로 주택이 붕괴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의 현황

국내에서는 재난 발생 이후 자신의 주거지에 사실상 거주가 불가능한 이재민 등을 위해 「재해구호법」 제4조의2, 동법 시행령 제3조의3,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상기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임시주거시설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숙박시설부터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따른 임대주택 등 다양하다.

임시주거시설은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운영지침」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에서 제안하고 있는 기준이나 절차에 따라 이재민들에게 제공되고 운영된다. 그러나 관련 지침은 신속한 제공과 효율적인 운영에 초점이 맞춰져 이재민 중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나 이재민들의 생활을 고려한 시설 및 공간계획 면에서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제공한 연평도 포격사건(2010년) 사례1)를 살펴보면 임시주거시설 단지를 조성할 때 내부 동선에 대한 고려나 주민 커뮤니티 활동시설, 공간에 대한 배치가 제외되었다. 그리고 개별 단위 세대의 경우 출입구와 내부 공간 구분에도 단차를 활용하여 고령자, 장애인 등 재난 취약계층이 거주하기에는 불편함이 있었다. 2017년 포항 지진 이재민들은 생활터전을 벗어나기 어려워 3년이 넘게 대피소로 활용된 체육관에서 생활하거나, 고성 산불(2019년) 피해 이재민들은 전소된 집의 복구기간이 길어져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 2년 가까이 거주하면서 단열과 난방이 잘 되지 않아 불편함을 겪기도 했다(박병일 외, 2021).

 

 

수용 중심에서 거주 중심으로 임시주거시설 계획 방향의 전환 필요

국내 사례처럼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마을이나 주택에 대한 복구가 단기간에 완료되지 않아 이재민의 임시주거시설 거주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재난 발생 이후 임시주거시설은 사람들이 지속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토대가 되나, 잘 계획되고 구현되지 않으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Chang et al, 2010). 그래서 장기거주를 고려하지 않은 곳에서 거주기간이 길어질 경우 사람들의 재난 PTSD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코노미클래스 증후군과 같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개인적인 영향뿐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도 커뮤니티 와해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역사회의 공동체 결속력은 사람들이 재난 이후의 삶으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임시주거시설 거주 시에도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에 현재 수용 중심으로 조성되는 임시주거시설의 계획 방향을 거주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임시주거시설: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회복

∙ 일본의 응급가설주택 계획 특성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우선 학교 등 공공시설 피난소를 피해자에게 제공하게 되며, 이후 상황에 따라 기존 공영주택, 임대형응급주택, 건설형임대주택 등을 거주공간으로 제공한다. 응급가설주택은 「재해구조법」 제4조의 구조(救助)의 종류 중 첫 번째인 “피난소 및 응급가설주택의 공여”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재해구조법」에 근거하여 고시된 「재해구조법에 따른 구조의 종류, 방법 및 기간과 실비변상 기준」에서 응급가설주택(건설형응급주택과 임대형응급주택)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을 규정(제2조 제2항)하고 있다.

 

 

일본은 <건설형응급주택의 공여에 관한 사전준비 및 재해 발생 시의 대응 등을 위한 안내서>2)를 통해 다음과 같이 응급가설주택의 배치계획 및 주호·주동계획에 관한 유의점을 소개하고 있다. 첫째, 대규모 재해로 임시주거시설 설치의 장기화를 고려하여 설치 후의 가로경관이나 지역사회 만들기에 대한 배려와 함께, 안전성 및 신속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위치의 고려, 다양한 규모나 평면의 조합 등의 방법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단지 내 통로를 사이에 두고 북측 진입 타입과 남측 진입 타입을 배치하고 현관을 마주하도록 배치하여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기 위한 배치계획을 고려한다. 셋째, 대규모 건설형 응급주택단지의 경우, 단지 내 지역사회 만들기를 위하여 자치회 등의 육성을 도모할 수 있는 집회실 및 옥외 커뮤니티시설 설치를 고려한다. 넷째, 입주기간의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쾌적한 생활환경 확보나 지역사회 만들기에 대한 배려를 위해 생활지원 거점시설 등의 가설을 고려한다. 다섯째, 다양한 세대의 입주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규모나 평면의 건설형응급주택을 제공하여 동일 규모 주호에서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한다. 공용 부분, 주호 내 공간 등에서 고령자가 휠체어 등을 사용한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건설형응급주택도 배리어프리 사양으로 조성한다.

 

 

• 구마모토 지진 응급가설 주택 조성 사례

2016년 4월 구마모토 지역에서 진도 7 수준의 지진과 여진이 발생하여 약 3,500동에 달하는 주택이 반괴, 전파되었다. 이때 과거의 교훈을 참고삼아 국가, 관계기관 및 기초지자체 등과 긴급 협의를 거듭하면서 종합적인 배치계획과 건설체제를 결정, 제안한 ‘구마모토D(Default & Design)’를 설정했으며, 이를 적용하여 보다 나은 가설 주택 단지의 주거환경을 제공하였다.

 

 

당시 구마모토 아트폴리스의 커미셔너였던 건축가 이토 토요(伊東豊雄)는 지진 발생 직후 구마모토 지역으로 내려가 당초 조립식주택협회가 작성한 매우 일반적인 배치안을 어드바이저 건축가들과 함께 검토하여 인동간격, 주동당 주호 규모, 주차장과 집회소의 배치 등을 수정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배치계획을 바탕으로 설정된 구마모토D는 일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단지에 적용되었다(田, 2017, p.4).

구마모토 응급가설주택 사례는 구마모토현이 28년간 지속 추진 중이던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프로젝트를 응급가설주택의 공급에 연계한 점이 지역성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가설주택단지의 주거환경을 창출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3)

 

 

구마모토D에서 제시한 응급가설주택 요소 중 하나로 주민이 모이기 편한 집회소가 존재한다. 여기에 제안된 ‘모두의 집’은 이토 토요가 과거 동일본 대지진 당시 입주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성한 응급가설주택 단지 내 집회소로, 기존의 표준적인 집회소에 비해 보다 인간적이면서 아름답고 마음이 편해지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하여 디자인된 공간을 지향한다.4) 구마모토현은 응급가설주택 단지에도 이 모두의 집을 도입하고자 하였다. 모두의 집을 빠른 시일 내 공급할 수 있도록 80호 미만 단지에는 미리 준비한 표준설계에 의해 규격형을 공급하였는데, ‘규격형 모두의 집’은 이토 토요가 과거의 사례에서 입주자 의견을 받아 설계한 모두의 집 사례를 바탕으로 마련되어 총 76동이 조성되었다. 2개 동 이상의 모두의 집이 설치되는 80호 이상의 가설주택단지에는 이 중 한 동을 주민참가형 정비수법에 의한 설계를 거치는 ‘본격형 모두의 집’으로 조성하였는데, 이토 토요의 추천을 받은 지역의 젊은 건축가가 입주자 의견을 설계에 반영하였다. 또한 모두의 집을 조성하지 못한 20호 미만의 단지에 대해서도 구마모토건축주택센터가 일본재단의 기금을 활용하여 아트폴리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형태로 30㎡ 규모의 모두의 집을 조성하였다(田, 2017, p.9).

 

 

모두의 집은 총 84동이 조성되었는데, 구마모토현은 단지 폐쇄 이후에도 모두의 집을 후대에도 남기면서 새로운 커뮤니티 형성의 장소나 지역 만들기의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이축 등을 통한 이· 활용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활용 프로젝트를 통해 모두의 집은 방과 후 교실, 지역 집회소, 광장교류센터, 전망소 휴게시설, 방재 비축창고, 학교 커뮤니티 시설, 셰어오피스, 챌린지숍 등 다양한 형태로 탈바꿈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5)

 

미국의 임시주거시설: 단순 주거공간 넘어 주거서비스 제공

• 미국의 응급가설주택 계획 특성

미국에서 재난에 대한 초기 대응은 지방정부의 업무이며, 지방정부 재난대응 역량을 초과하는 재난이 발생할 경우 주정부나 연방정부가 재난 대응에 참여한다(국회입법조사처, 2014, p.2). 대규모 재해 발생 직후 대통령이 중대 재난(major disaster)을 선언하면 연방재난관리청(FEMA) 이 복구 프로세스에 착수하면서 재난주택 프로그램을 포함한 연방의 자원이 투입된다. FEMA 는 재해가 발생하면 우선 국가재해복구 프레임워크(NDRF)의 긴급지원기능(ESF)#6(대량 치료, 긴급 지원, 주택 및 인적 서비스)를 통해 대피를 지원하고, 이후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와 협력하여 ESF#6에서 주택 복구 지원 기능(RSF)으로 전환되는 기간에 임시주택 공급을 지원한다.

2009년 FEMA는 재해 이후 국가가 주택을 제공하고 피해자와 공동체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재난주택 전략(National Disaster Housing Strategy)’을 발표하였다. 이 전략은 재난주택 제공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 재난 주택의 원칙과 실행방식, 다양한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개발한 부록을 포함하고 있다. 이 전략에서는 대피소(shelter)와 영구 주택의 중간 단계에 필요한 임시주택(interim housing)의 핵심 원칙을 제시한다. 특히 기본원칙 2번은 임시주택이 물리적 주거공간뿐만 아니라 보건, 학교와 보육, 보안, 행정 서비스, 대중교통, 고용상담 등 생활에 필수적인 각종 서비스(wrap-around services)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것을 명시함으로써, 재해 이후 이재민들이 일상생활로 원활하게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임시주택의 주요 기능임을 보여준다.

 

 

국가 재난주택 전략 부록은 재난대응에 관련된 부처, 기관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확정한 재난주택 지원 관련 원칙 및 세부사항을 담고 있는데, 집합임시주거(community site) 계획안 예시를 통해 개발원칙을 전달하고 있다.

이 계획안은 단지 규모에 알맞게 거주자 수를 한정하여 밀도를 관리하면서 가구당 2~3명이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제조 주택(manufactured housing units) 50호와 공공 오픈스페이스를 배치하고, ‘연방 접근성 표준(Uniform Federal Accessibility Standards: UFAS)’을 적용한 주택을 전체의 15% 이상(8호) 제공하는 모델이다. 이외에도 국가 재난주택 전략 부록은 ‘The Housing Assessment Tool(HAT)’을 활용한 정주성 평가, 연방 접근성 표준(UFAS) 적용 주택 설치기준(전체 가구의 15% 이상), 범죄 및 재해에 대한 안전 대비 원칙을 통해 임시주거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도록 한다.6)

 

 

FEMA에서는 2020년 발표한 ‘직접주거가이드(Direct Housing Guide)’를 통해 재난 시 개인 및 가구를 위한 직접주거지원의 원칙과 절차를 확립하고, 임시주거 유형별로 관계자의 역할, 책임 및 지원 절차를 제시한다. 가이드는 사전 제작된 형태로 FEMA가 구매·임대하는 이동식 임시주거시설 (Transportable Temporary Housing Units: TTHUs)7)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데, 이동식 임시주거시설 및 부지의 품질 보장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FEMA는 ‘Planning Considerations: Disaster Housing(2020)’을 통해 연방 주택 지원과 협력하여 직접 주거 지원을 실행하기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지침, 지원 유형별 고려사항 및 계획 권장사항을 상세히 제시한다.

• FEMA 재난주택 대응 사례

그리들리(Gridley) 임시주거단지는 2018년 캘리포니아 대형 산불(Campfire) 이후 FEMA가 설치한 세 곳의 집단 임시주거 사이트 중 가장 규모가 큰 곳으로, 1,200명의 이재민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제조 주택 400여 채가 설치되었다. 부지는 주가 소유하나, 임시주거단지의 소유· 운영 및 철거는 FEMA가 담당한다. 생존자가 영구 주택을 기다리거나 재해로 손상된 주택을 수리·재건하는 동안 거주할 수 있으며, 거주기한은 대통령의 재해 선언이 발표된 시점에서 18개월까지이다.

그리들리 임시주거단지는 이재민의 원 거주지에서 가깝고 고용, 의료 및 기타 필수 서비스 시설 이용이 가능한 위치에 마련되었다.8) 각 주거 유닛에는 가구와 전기, 물, 에어컨과 1대의 주차공간이 제공되고, 세탁기와 건조기는 거주자가 직접 구매해야 한다. 주거 유닛의 15%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이용 가능하도록 연방 접근성 표준(UFAS)을 준수하였고, 최대 두 마리의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다. FEMA는 주택과 전기, 수도, 쓰레기 수거 비용을 지원하며, 거주자는 음식, 케이블 방송 및 휴대전화 서비스 요금을 부담한다. 주거단지는 외부의 접근이 차단되며, 단지별로 규칙과 자격 요건을 가지고 운영된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는 부지 인근의 교차로에 신호등을 설치하고, 해당 부지까지 대중교통서비스를 확장하였다. 그리들리시는 시민을 위한 여가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재해 대응 연방기금의 일부를 지역사회 서비스 담당자와 소방관에게 할당하였다. 현장 보안은 FEMA가 제공하였다. 이처럼 장기간의 임시 거주를 위해 정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부지 선택과 주거시설 구성, 필수 서비스의 제공에 반영되어 있다.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계획 및 지원 방향

대규모 재난을 경험해 온 일본과 미국의 임시주거시설 관련 대응정책 및 사례를 살펴본 결과, 국내 임시주거시설 계획에 적용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시주거시설 지원을 위해서는 재난 발생 이후 단계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명확한 세분화가 필요하다. 미국과 일본은 재난 발생 후 대피기간과 공간 규모에 따라서 ‘대피소’와 ‘임시주거시설’을 구분하여 재난에 대응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두 가지를 통합하여 법적용어로 ‘임시주거시설’을 사용하고 있다. 대피소는 일시적 대피를 위한 장소로 기존 주거시설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인프라나 공간이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인 구호활동에 적합한 공간이다. 반면에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포함하여 연수원이나 임대주택의 경우는 대피소보다는 거주기간이 길고 입주자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기간별로 구분하여 장기거주에 필요한 부분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고령자·장애인·아동 등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와 다양한 세대 구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임시주거시설 조성방안이 필요하다. 일본과 미국 사례에서 모두 고령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고려한 주택을 조성하도록 지침에 명시되어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연방 접근성 표준 (UFAS) 적용 주택 설치기준을 통해 재난 취약계층의 생활을 고려하고 있다. 반면에 국내의 경우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으나, 기본적인 설비에 관련된 내용에 한정되어 공간 구성에 있어 배리어프리 적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따라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 대한 지침에도 임시주거시설 거주의 장기화를 고려하여 시설 자체의 질적 수준을 보장할 수 있도록 안전, 편의, 정주성 등을 고려한 계획 기준들이 제안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외 사례와 같이 임시주거단지 내 공간계획에 대한 세부 지침이 필요하다. 일본과 미국의 경우 임시주거시설과 관련하여 안내서와 가이드라인을 발간해 임시주거시설의 기본원칙과 계획방향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실제 구마모토 지진 응급가설주택 조성을 단순히 임시주거시설을 배치하는 것에서 사람들의 생활이나 커뮤니티 등을 고려한 배치로 개선하여 임시주거시설을 조성하였다. 반면에 국내에서는 임시주거시설 운영 지침에 실내외 효율적인 공간관리를 위한 배치계획 수립을 언급해두었으나, 일본과 미국 사례와 같이 이재민의 생활을 고려한 구체적인 배치계획은 미비하다. 앞으로는 장기 거주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하여 필요 시설이나 생활을 위한 세부적인 공간계획 지침이 필요하다. 여기에 일본의 키마이시시 하라타지구의 모두의 집 사례처럼 지역 공동체 약화를 막기 위한 공간 계획도 필요하다.

기후변화와 새로운 감염병 등으로 우리는 다양한 재난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재난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알고 있던 것보다 더 큰 규모의 재난에 노출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임시주거시설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계획에 대한 개선을 고려할 시점이다.

1) 문정인 외(2012, p.23) 내용 요약

2) 내각부(정책총괄관)는 동일본대지진의 경험을 바탕으로 2021년 3월 <건설형응급주택의 공여에 관한 사전준비 및 재해 발생 시의 대응 등을 위한 안내서>를 발간하였는데, 응급가설주택의 배치계획 및 주호·주동계획에 관한 유의점과 참고사례를 소개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를 발췌하였다(內閣府政策統括官(2021, pp.44~56), https://www.bousai.go.jp/taisaku/hisaisyagyousei/pdf/ kenchiku_zenpen.pdf, 검색일: 2022.9.15.).

3) 桂英昭(2016), 熊本型デフォルト-急仮設住宅計畵, web版『建築時評』, 0092016年秋(7月-9月), 日本建築學會 建築討 論委員會, http://touron.aij.or.jp/2016/08/2438(검색일: 2022.9.17.)

4) 구마모토현 홈페이지,くまもとアトポリス「みんなの家」プロジェクト. https://www.pref.kumamoto.jp/soshiki/115/4574.html(검색일: 2022.9.17.)

5) 구마모토현 홈페이지, 熊本地震 『みんなの家』 利活用プロジェクト. https://www.pref.kumamoto.jp/soshiki/115/51277.html(검색일: 2022.9.17.)

6) 안전 대책에는 울타리와 보안요원 고용, 국가 소방법에 부합하는 소화전 설치, 비상도로 및 대피소의 설치, 공원(임시주거부지)의 외부 개방시간 및 접근 통제 시스템 등이 포함된다(FEMA, 2009, pp.110-111).

7) 제조 주택과 레저용 차량(Recreational Vehicle)을 포함하며 한정된 기간에만 이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8) 재해지역과 가까운 곳에 대규모 부지를 찾는 과정에서 부지 선정이 지연되었고, 재해 발생으로부터 임시주거 첫 입주까지 9개월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 국회입법조사처. (2014). 해외 주요국의 국가재난관리체계와 시사점. 이슈와 논점, 제846호.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153호, 2022. 10. 7. 일부개정. 제23조의 3.
  • 문정인, 송영학, 왕우철, 임석호. (2012). 연평도 임시주거시설 실태 및 면담조사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3(3), 21-28.
  • 박병일. (2021). 지진 난지 4년째인데...아직도천막 피난 생활. SBS 8뉴스. 3월 26일 기사. https://news.sbs.co.kr/news/endPage. do?news_id=N1006257471(검색일: 2022.10.11.)
  • 박영서. (2022). [동해안 산불] 봄날 앗아간‘산불 악목...열흘 만에 되찾은 일상. 연합뉴스. 3월 13일 기사. https://www.yna.co.kr/view/ AKR20220313020900062(검색일: 2022.10.11.)
  • 박진호. (2020), “벌써1년인데 아직 철거도 못해”…몸도 마음도 지친 강원산불 이재민. 중앙일보. 4월 5일 기사. https://www.joongang. co.kr/article/23747265#home(검색일: 2022.10.11.)
  • 재해구호법. 법률 제16881호, 2020. 1. 29. 일부개정 제4조의2.
  • 재해구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0867호, 2020. 7. 28. 일부개정 제3조의3.
  • 재해구호법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74호, 2021. 9. 7. 타법개정. 제1조의2.
  • 행정안전부. (2017). 포항 지진피해 복구비 1,445억원 확정. 12월 6일 보도자료.
  • 황영우. (2021). 포항지진 1435일 만에 귀가…이재민들 “보상금으로 살 곳 없다” 한걱정. 경북일보. 10월 19일 기사. https://www. 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5770(검색일: 2022.10.11.)
  • . (2017). 「あたたかさ」と「ゆとり」と「ふれあい」のある急仮設住宅 ~熊本地震急仮設住宅整備の取り組み~, 熊本地 震 , 木を活かす建築推進協議會.
  • 구마모토현 홈페이지, くまもとアトポリス「みんなの家」プ ロジェクト. https://www.pref.kumamoto.jp/soshiki/115/4574.html(검 색일: 20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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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內閣府政策統括官. (2021). 建設型急住宅の供に係る事前準備及び發災時對等のための手引き, p.13. https://www. bousai.go.jp/taisaku/hisaisyagyousei/pdf/kenchiku_zenpen.pdf(검색일: 202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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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뉴스. (2019). 강원 산불 넉 달 지났지만…피해주민들 폭염 속 임시주택. 8월 6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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