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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상업가로 건축물 전면공간 이용, 제도 개선 수요는?

  • 작성일2017/09/05 09:46
  • 분류통계자료
  • 조회수1093

상업가로 건축물 전면공간 이용, 제도 개선 수요는?에 대한 통계자료로 자세한 내용은 하단참고

통계자료실 자료:임유경·임강륜, 「상업가로변 건축물 저층부 전면공간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일반주거지역 내 상업화 지역을 중심으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4. 상업가로 건축물 전면공간 이용, 제도 개선 수요는? 본 조사는 상업가로변 건축물 저층부와 전면공간 활용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제도 개선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서울시 일반주거지열 중 상업가로 5곳(마포구 서교·합정동, 강남구 논현동, 서초구 방배동, 성북구 동선동, 송파구 잠실동)의 점포주 100명, 상업가로 이용자 250명, 해당 지자체 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 직접 면담조사와 전화·이메일을 통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Q. 상업가로변 건축물 전면공간 이용, 필요한가? 전면 외부공간을 활용한 상점운영의 필요성(이용자) 동선동(대학가 주변): 필요 82.0%, 불필요: 18.0% 서교·합정동(문화기반 상업화 지역): 필요 92.0%, 불필요: 8.0% 잠실동(시장가로): 필요 54.0%, 불필요: 46.0% 논현동(업무지역 배후): 필요 64.0%, 불필요: 36.0% 방배동(업무지역 배후): 필요 70.0%, 불필요: 30.0% 전면 외부공간 활용 의사(점포주) 동선동(대학가 주변): 있음 30.0%, 없음: 70.0% 서교·합정동(문화기반 상업화 지역): 있음 80.0%, 없음: 20.0% 잠실동(시장가로): 있음 55.0%, 없음: 45.0% 논현동(업무지역 배후): 있음 30.0%, 없음: 70.0% 방배동(업무지역 배후): 있음 35.0%, 없음: 65.0% A. 많은 수의 이용자가 상업가로변 건축물 전면공간을 영업공간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음식점과 카페가 다수 분포하는 서교·합정동에서는 응답자의 92%가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 또한 점포주의 46%가 전면 외부공간을 활용하여 영업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Q. 상업가로 이용자들이 건축물 전면 외부영업공간을 선호하는 이유는? 전면 외부영업공간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 개방감: 1순위 22.4%, 1+2순위 54.4% 환기: 1순위 16.8%, 1+2순위 43.6% 휴게시설: 1순위 14.4%, 1+2순위 46.0% 채광: 1순위 11.6%, 1+2순위 41.6% 거리풍경: 1순위 11.6%, 1+2순위 44.4% 독립감: 1순위 10.0%, 1+2순위 31.6% 가로식재: 1순위 8.8%, 1+2순위 25.6% 흡연가능: 1순위 4.4%, 1+2순위 8.4% A. 개방감을 느낄 수 있고 휴게시설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선호 상업가로 방문 시 건축물 전면 외부영업공간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이용자들은 그 이유와 관련해 '개방감'을 1순위(22.4%)로 꼽았으며, 이어 '환기'(16.8%), '휴게시설'(14.4%), '채광'과 '거리풍경'(각 11.6%)을 선호 이유로 꼽았다. 중복응답 비율은 '개방감'이 54.4%로 가장 높았고, '휴게시설'(46%)과 '거리풍경'(44.4%)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독립감'과 '흡연가능', 여성은 '채광'과 '거리풍경'이라고 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Q. 점포주들은 전면공간 중 어느 공간을 영업에 활용하고 싶어 하는가? 전면 외부공간 중 영업에 활용하고 싶은 공간 개인소유 대지 건물 개인소유 대지 내 공지 30.4% 공공소유 도로 21.7% 공공소유 보도 47.8% A. 공공소유 보도를 가장 선호 '공공소유 보도'를 영업에 활용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47.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30.4%는 개인이 소유한 대지 내 공지를, 21.7%는 공공영역인 도로를 영업공간으로 활용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Q. 상업가로변 건축물 전면공간 이용, 제도 개선이 필요한가? 전면 외부공간을 활용한 상점운영의 적법성 여부 인식(이용자) 불법 54.0%, 모름 30.4%, 적법 15.6% 전면 외부공간을 활용한 영업행위의 제도 개선 필요성 점포주:66.0% 필요 공무원: 73.3% 필요 전면 외부공간을 활용한 영업행위에 필요한 제도(공무원, 중복응답) 대지 내 공지를 활용한 영업 행위 81.8%, 보도상(노점·가로 판매대)행위 40.9%, 도로 일부를 활용한 영업행위(거주자 우선 주차제와 유사)50.0% A. 관련 주체 모두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 전면공간 활용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만 이용자의 54%가 이를 불법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점포주의 66%와 공무원이 73.3%가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전면 외부공간을 활용한 영업행위에 필요한 제도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대지 내 공지를 활용한 영업행위'라고 응답한 비율이 81.8%로 가장 높았고 '도로 일부를 활용한 영업행위'(50%)와 '보도 상 영업행위'(40.9%)순으로 높았다. Q. 건축물 전면공간을 활용한 영업행위의 제도 개선 방법은? 전면 외부공간을 활용한 상점 운영의 적법성(공무원, 증복응답) 보행로 개선·확보·포장개선 후 63.6% 특정지역에 한하여 54.5% 주변이웃과 협정 체결 후 31.8% 적절한 점용료 부과 후 31.8% 신청한 점표에 대해 검토 후 18.2% 전면 외부공간 활용을 위해 주변 이웃과 협정 체결 및 준수 의사 여부(점포주) 예 78.8% 아니오 21.2% A. 보행로 개선과 주변이웃 간 협정 체결 활성화 필요 제도 개선 방법으로 '보행로 개선 후 영업을 허가' 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특정 지역에 한하여 영업허가'(54.5%), '주변 이웃과 협의·협정을 체결한 경우 영업허가'와 '적절한 점용료를 부과한 후 영업허가'(각 31.8%), '신청한 점포에 대한 검토 후 영업허가'(18.2%)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점포주의 78.8% 가 전면 외부공간 활용을 위해 주변 이웃과 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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