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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관리 노력 우수 사례 1편]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시스템 고도화 및 시민 인식 제고를 통한 선제적 관리체계 구축

  • 작성일2023/12/26 10:12
  • 분류카드뉴스
  • 조회수55121

위반건축물관리 노력 우수사례 1편 -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시스템 고도화 및 시민인식 제고를 통한 선제적 관리체계 구축 / 세종특별자치시 2023년 건축행정평가특별부문장관상(광역편) /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auri)건축공간연구원, 건축규제혁신센터







건축행정평가란? -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세요

건축행정평가란?

「건축법」제78조에 따라 건축허가등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점검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평가로서 지자체에서 수행되고 있는 건축행정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자율적인 행정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함

  • 일반부분 - 건축행정의 편의성이나 건축물 안전관리 등 통상적인 건축행정에 대한 평가진행
  • 특별부분 - 매년 부각되는 정책이슈에 따라 주제를 선정·평가

2023년 특별부문 주제 및 우수 광역지자체 선정결과

주제 - 최근 이슈가 된 불법 증·개축문제를 고려하여 지자체의 '위반건축물관리 노력 사례'를 평가

장관상 : 광역지자체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위반건축물 관리 노력 - 1.위반건축물조사 및 관리체계 고도화, 2.건축해체공사 신고 위반과태료에 대한 감경시책 추진, 3.'건축물 해체제도 인식 개선을 위한 대시민 홍보강화







[세종특별자치시 위반건축물 관리 노력 1]위반건축물조사 및 관리체계 고도화 - 1단계 기초조사 '위반건축물 항공사진 촬영·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위반건축물 판독'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활용, 매년 건축물과 지형지물 등 변동사항 판독을 실시하여 법령 위반행위 추세 파악







[세종특별자치시 위반건축물 관리 노력 1]위반건축물조사 및 관리체계 고도화 -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세요

위반건축물조사 및 관리체계 고도화

2단계 현장 합동조사

'분야별·지역별 전문가 현장 합동조사 실시' - 합동조사시 분야별·지역별 전문가와 건축주 현장 면담 등을 통해 단계적 행정이행절차에 따른 반발 최소화 및 조치사항 이행률 제고 *(분야) 건축·개발행위·산지·농지 등 *(지역) 동지역·읍면·개발제한구역 등

년도, 합계, 조치내용(조치완료, 조치중), 이행률 안내
년도 합계 조치내용 이행률
조치완료 조치중
2022 160 102 58 63.75%






[세종특별자치시 위반건축물 관리 노력 2]건축해체공사 신고 위반과태료에 대한 감경시책추진 -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세요

[세종특별자치시 위반건축물 관리 노력 2]건축해체공사 신고 위반과태료에 대한 감경시책추진

달라진 건축물 해체 제도

2020년 5월1일부로 건축물 해체 신고제가 허가/신고 및 감리제로 변경

「건축법」건축물철거 신고 /「건축법」 과태료 30만원 → [변경]건축물관리법」(20.5.1.)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및 감리 과태료 인상 500만원(400만원) *과태료 납부 의견제출 기간 내 자진납부 시 20% 감경(질서위반행위규제법)

건축물 해체의 신고 및 허가대상은?

신고
  • 일부해체 - 주요구조부(「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를 해체하지 않는 건축물의 해체
  • 전면해체 - 연면적 500m2 미만/ 건축물 높이 12m 미만/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 그밖의 해체 - 바닥면적 합계 85m2 이내 증축·개축·재축 (3층 이상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의 1/10 이내) 연면적 200m2 미만 + 3층 미만 건축물 대수선 관리지역 등에 있는 높이 12m 미만인 건축물
허가

신고대상 외 건축물







[세종특별자치시 위반건축물 관리 노력 2]건축해체공사 신고 위반과태료에 대한 감경시책추진 -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세요

[세종특별자치시 위반건축물 관리 노력 2]건축해체공사 신고 위반과태료에 대한 감경시책추진

세종특별자치시 → 건축물해체 자진신고·납부 건에 대해 감경기준(50%) 적용

  • 법령 시행 초기 시민혼란 반발 - 「건축물관리법」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과태료 500만원(400만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납부 의견제출 기간 내 자진납부 시 20% 감경
  • 건축물 해체신고 인식 제고 및 주민 부담 경감 - 건축물 해체 신고 위반 과태료 감경 시책 추진 방침 결정(22.3.25) / 감경기준 반영 400만원 → 200만원(자진납부시)

과태료 감경기준 적용 대상 -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으로 연면적 500m2 미만, 건축물 높이 12m 미만, 연속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시민주권회의 건설교통분과 의견수렴(22.3.16.)을 통한 방침 결정







[세종특별자치시 위반건축물 관리 노력 3]보도자료, 홈페이지, 시정소식지 홍보를 통한 주민 인식 개선 -  NEWS '건축물 해체신고 해체 전에 반드시' 해체 미신고시 과태료 500만원 부과, 신고대상은 50% 감경 적용







세종특별자치시 위반건축물관리 성과 및 기대 효과  -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세요

세종특별자치시 위반건축물관리 성과 및 기대 효과

  • 2단계 조사시스템 구축을 통한 위반건축물조사관리 효율화 및 합리화
  • 시민 인식제고 및 자진신고 건에 대한 경감을 통해 위반건축물조치사항에 대한 이행률 제고
  • 대시민 홍보 강화 및 건축주·전문가 간에 현장 면담으로 행정이행 절차에 대한 민원 해소

최근 2년간 위반건축물 시정 완료율

  • 전국 47% : 2021년 51% 2022년 43%
  • 세종 72.39% : 2021년 81.03%, 2022년 63.75%

출처: 이정윤(2023). 이태원 참사 이후에도 여전히 시정되지 않는 '위반건축물..최근 3년간 총 20만1287건 적발 10월26일 보도기사 데일리환경.https://www.dailyt.co.kr/newsView/lt202310260010(검색일:2023.11), '지자체 건축행정평가 시 제출자료를 토대로 작성







안전하고 적법한 건축물을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한 세종특별자치시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auri) 건축공간연구원, 견축규제혁신센터

콘텐츠 제공 담당자

담당부서출판·홍보팀연락처044-417-9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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