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도시공간연구소 뉴스레터 No.162] auri brief No.215 작성일2020/08/21 00:00 조회수943 배경 및 목적 도시의 삶의 질을 결정하고 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이 되는 공공건축 및 공간환경에 대하여 장소 중심의 종합적 디자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공공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민간전문가 제도를 도입 영주시(2209), 서울시(2012)에서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였고, 국토교통부의 지속적인 지원사업 운영을 통해 민간전문가 제도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점차 증가하면서 2019년 7월에는 제도의 운영에 도움이 되는 민간 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을 배포 2020년5월3일 기준 전국 40개 지자체에서 민간전문가 제도를 운영중(도5곳, 특·광역시 5곳, 시·군·구 30곳)으로 이 중 8곳은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안, 10곳은 공공건축가만 운영하고, 절반 정도가 2019년에 제도를 도입 제도 운영에 있어 공무원 인식 부족에 따른 초기 단계 업무 수행의 어려움, 전담인력 확충 및 실무전담 부서 신설의 어려움,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업무 수과 관련한 조직 설치와 위생 확립을 위한 운영체계 마련의 어려움 등이 한계로 나타남 정책제안 제도 인식 개선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한 교육과 성과 공유를 위한 홍보를 지속할 필요 여러 유형의 지자체가 참고 할 수 있는 선행사례 발굴 및 공유, 선도모델 구축 필요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 제시만으로 실행이 어려운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위상정립 문제, 지원인력 및 전담부서 신설 문제, 건축정책위원회 설립 문제 등 근본적 한계 극복을 위한 상위 차원의 제도 개선 필요 도시 규모별 민간전문가 역할 및 업무에 대한 차별화, 공공건축심의위원회나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와 민간 전문가 관계 등과 관련한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