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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2021 지자체 건축자산 정책협의회 개최

  • 작성일2021/11/18 09:59
  • 조회수3,267

2021 지자체 건축자산 정책협의회 개최

- 광역지자체 건축자산 진흥정책 지원 및 협력 논의 -


□ 건축공간연구원(원장 이영범)은 지자체의 건축자산 진흥정책을 지원하고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21 지자체 건축자산 정책협의회”를 11월 18일(목) 개최한다.


 ㅇ “2021 지자체 건축자산 정책협의회”는 건축공간연구원 건축문화자산센터가 주최‧주관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가 후원하는 정부-지자체-연구기관 협의회이다.

 ㅇ 건축공간연구원은 원내에 2018년부터 건축문화자산센터를 설치하여 건축자산의 보전 및 활용방안을 연구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건축자산 진흥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ㅇ 건축문화자산센터는 지자체 건축자산의 정책적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를 비롯하여 17개 광역지자체의 건축자산 담당 부서와 2021년 3월부터 ‘건축자산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 이번 “2021 지자체 건축자산 정책협의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건축자산 진흥정책 추진 사례, ▲건축자산 보전‧활용 플랫폼 소개, ▲건축자산 관련 법령 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 ▲건축자산 광역지자체 정책추진 현황 공유, ▲지자체 건축자산 공모사업 추진 결과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ㅇ 제주특별자치도는 건축자산 기초조사,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건축자산 진흥구역 등 건축자산의 진흥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중 한 곳으로, 제주의 사례를 공유하고 다른 지자체의 추진 현황을 살펴 상호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ㅇ 건축자산 보전‧활용 플랫폼은 건축문화자산센터에서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한 건축자산 정보체계로서, 11월 18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하면서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2022년부터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ㅇ 이밖에 건축자산 특례 조항 등 법령 개정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회에 참석한 광역지자체의 건축자산 정책 추진 현황에 대해 논의하며 서로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계획이다.


□ 건축공간연구원 이영범 원장은 “지자체 건축자산 정책협의회를 통해 중앙정부-지자체-연구기관이 협력하는 모델을 제시하고, 지역의 건축자산을 보전하고 활용하는 실행력을 갖는 정책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2021 지자체 건축자산 정책협의회”는 서울시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공공일호(구 샘터사옥)에서 개최되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건축공간연구원 건축문화자산센터 최가윤 연구원(044-417-986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건축공간연구원-보도자료] 2021 지자체 건축자산 정책협의회 개최_211118.hwp (45KB / 다운로드 1251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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