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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지진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건축물 내진설계 및 보강 기준 강화 필요

  • 작성일2016/06/22 13:41
  • 조회수1,837
지진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건축물 내진설계 및 보강 기준 강화 필요
- 건축도시공간硏, 국내 내진설계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김대익, 이하 AURI)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는 최근 일본, 에콰도르 등 ‘불의 고리’에 속한 지역에서 강진이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국내 내진설계 현황 및 기준상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향후 지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축 관련 제도 및 정책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AURI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는 국내 건축물의 내진성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국내 내진설계 및 보강 현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후 건축구조 및 내진설계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2015년 12월 기준 국내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율은 전체 건축물 수의 6.5%(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수의 34.6%)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지진에 취약한 노후․불량 건축물 비중이 전체 건축물의 34%로 국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방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내 내진설계 및 보강기준 상의 문제점은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의 제한된 범위(現 3층 이상 또는 500제곱미터 이상), ▲내진설계 의무화(1988년) 이전 건축물의 내진보강 관련 제도 부재, ▲공공•민간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기준 부재, ▲지역별 지반상태에 대한 고려 미흡, ▲비구조체 대상 내진설계기준 부재 등이 꼽혔다.
 
내진설계 및 인허가 측면에서는 ▲6층 이하 건축물 설계 및 구조물 안전성 판단 과정에서의 구조기술사 역할 불분명, ▲전문성이 부족한 공무원에 의한 내진설계 도서 평가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으며, 그 밖에도 ▲실효성 없는 내진설계 및 보강 인센티브 제도, ▲시설물 중심의 지진 피해 대책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전문가들은 지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범위 확대(2층 이상), ▲기존 건축물 대수선 시 내진보강 의무화, ▲전체 건축물의 내진능력공개 및 내진성능표시제 도입, ▲전문가에 의한 내진설계•감리 및 도면 검토, ▲도시 차원에서의 지진 대응 대책 및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김대익 소장은 “최근 범정부 차원에서의 지진방재 개선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건축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연구를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건축도시공간연구소_보도자료_국내내진설계_현황_및_문제점조사_0622.hwp (27.5KB / 다운로드 534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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