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소식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본격 시행(6.5) 앞두고 공공건축 설계발주제도 개편 관련 포럼 개최

  • 작성일2014/05/30 00:00
  • 조회수1,163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본격 시행(6.5) 앞두고 공공건축 설계발주제도 개편 관련 포럼 개최
- 2014 제2회 AURI 건축도시포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국무조정실 소속 국책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제해성, 이하 auri)가 6월 3일(화) 오후 2시,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시행과 공공건축 설계발주제도의 개편』을 주제로 “2014 제2회 AURI 건축도시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6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 등 공공기관 발주 담당자, 건축설계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새로이 개편되는 공공건축 설계발주제도의 내용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건축진흥법은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과 육성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3년 6월 제정되어, 올 6월 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공공건축 설계의 경우, 그동안 ‘건설기술관리법’에 근거하여 운영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건축진흥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건축 설계발주 방식이 운용되게 된다.
 
새로이 개편되는 제도에 따르면, 설계비가 고시금액(2.3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공모방식 적용이 의무화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방식은 건축설계의 특성에 부합하고 소규모 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된다. 또한,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를 통해 설계발주방식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도 도입되었다.

행사에서는 김상문 과장(국토부 건축정책과)이 건축진흥법의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을, 박인수 대표(파크이즈건축사사무소)가 건축진흥법의 역할과 건축진흥법에 거는 기대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염철호 연구위원(auri)은 건축진흥법에 따른 설계발주제도 개편내용에 대해 소개한다. 

이어 이충기 교수(서울시립대 건축학부)를 좌장으로 김주경 소장(오우재건축사사무소), 박근우 주무관(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이정면 대표(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와 여러 청중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연구소 관계자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시행되고 공공건축 설계발주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지자체와 건축설계사무소의 대응환경도 크게 변화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번 포럼이 제도의 개편 내용을 공유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도약을 위한 각계의 협력과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건축도시공간연구소_보도자료_2014_제2회_AURI_건축도시포럼_20140530.pdf (888.21KB / 다운로드 393회) 다운로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제공 담당자

담당부서출판·홍보팀연락처044-417-9823

건축공간연구원 네이버 포스트 건축공간연구원 네이버 TV 건축공간연구원 유튜브 건축공간연구원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