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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경제·인문사회연구회 법률자문 법무법인 선정 공고
- 작성일2014/01/13 00:00
- 조회수1,858
2014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법률자문 법무법인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2014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법률자문 법무법인 선정에 관한 공고
2. 등록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법인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지역에 주 사업장을 보유한 법인
2) 공법(公法)을 전문으로 하며, 변호사 구성원(등기부등본 등재)이 15~30인 규모의 법인
3) 최근 3년간 국가 기관(정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간 수임 실적이 10건 이상인 법인
3. 계약기간 : 2014년 1월 ~ 2014년 12월
4. 제출 서류
1) 법무법인 소개서 1부(자유양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5) 국가기관 관련 법률자문 등 수임실적 현황 1부
6) 월 자문료 견적서 1부
5. 등록업체 선정방법
- 제출서류에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를 대상으로 제출서류 및 수임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일정기준 이상인 법인을 선정하여 개별 통보
- 우리 연구회의 선정방법에 관한 이의제기는 받지 않으며, 본 계약에 관한 해석상의 차이는 당 연구회의 해석에 따름
6. 서류제출 기한 : 2014년 1월 20일12:00 까지
7. 접수장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804호 (우편번호 137-863)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행정실(문의 02.571.2609)
8. 유의사항
- 선정을 원하는 법인은 봅회의 등록조건 및 유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계약 후에라도 무효 처리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2014. 1. 13.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公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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